토지 보유기간 동안 자기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중개 등의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토지 취득 경위와 현황, 사과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농작업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사과재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토지 보유기간 동안 자기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중개 등의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토지 취득 경위와 현황, 사과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농작업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사과재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35110 비사업용토지경정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9. 7. 선고 2011구합353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4. 판 결 선 고
2012. 5.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5.(2009. 9. 9.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 설시할 사항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 내지 제14행 부분(’1. 처분의 경위’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부분에 설시할 사항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 내지 제20행 부분(’가. 원고의 주장’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부분에 설시할 사항은 [별지]와 같은 법령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내지 제6면 부분(’관계법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3. 11. 14.부터 부동산중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부동산중개 등의 업무로 2005년에 000원의 수익(소득금액 000원), 2006년에 000원의 수익(소득 금액 000원)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도중 부동산중개 등의 업무를 위하여 2006. 3. 31.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XX리 000번지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2006. 5. 29. 다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OO리 000-00번지로 주소를 이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자기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중개 등의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자기 노동력을 상당 부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부동산중개 등의 업무를 하던 중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된 소송(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7309호 채무 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진CC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나, 토지 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여 매매계약의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단독 명의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000여 원 중 000원은 진CC이 부담하였고, 000 원은 농협으로 대출받은 것이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2년 6개월 만에 이를 000원에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이 000원 정도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할 의사가 분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2/3는 오BB이 임차하여 인삼을 경작하고 있었고, 나머지 1/3언 쟁점토지에는 과수(果樹)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동안 위와 같은 상태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자기 노동력을 상당 부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서 친환경유기농법으로 사과재배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친환경유기농법으로 사과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병충해 및 토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인 영농보다 노력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증인 김AA의 증언), 원고가 주장하는 풀베기, 배수로 정비, 수확 등의 농작업도 김AA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한 것이며, 퇴비도 김AA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뿌렸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서 친환경유기농법으로 사과재배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농작업에 투입해야 할 노동력이 적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서 사과재배를 위한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쟁점토지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