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익명의 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원고가 거래를 중개하는 보조자 역할을 할 뿐인 사이트 운영자를 신뢰하였다고 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익명의 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원고가 거래를 중개하는 보조자 역할을 할 뿐인 사이트 운영자를 신뢰하였다고 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누350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XX 피고, 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9. 7. 선고 2011구합102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8. 판 결 선 고
2012. 6. 2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XX를 통하여 유류를 구입하면서 OO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XX 주문시스템을 통한 전자상거래 과정에 비추어 원고가 OO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OO에너지는 자료상으로서 원고가 OO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OO에너지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볼 때, 단지 XX의 중개만 믿고 거래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OO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2. OO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1) 원고는 3년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므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XX의 거래시스템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은 경우 익명의 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게 되므로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정상적인 유류인지 등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XX는 거래 상대방인 공급자가 아니라 거래를 중개하는 보조자 역할을 할 뿐이므로 원고가 XX를 신뢰하였다고 하여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XX의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을 경우 유류를 배송 받은 때에야 공급자를 알게 된다는 사정은 통상 거래처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보다 더 세심하게 거래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가 될지언정 이를 이유로 주의의무가 면제되거나 감경된다고 할 수 없다).
(3) XX가 발행한 전자상거래 명세서(갑 제2호증의 1, 2, 3)에는 출하장소가 YY저유소 또는 인천항동저유소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유류배송인으로부터 받은 출하전표(갑 제9호증의 1, 2, 3)에는 출하장소가 OO에너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 리고 원고가 위와 같이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에는 대리점 간의 거래인 이른바 수평거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금지하는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OO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l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