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계약의 내용대로 양도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유효하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고 저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주식양도계약의 내용대로 양도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유효하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고 저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1누35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8. 선고 2010구단175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10.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고, 다음 ’2. 추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1. 주식양도계약 해제 주장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원고의 남편 정AA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2. 4. 17. 양도계약을 해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위헌 주장
① 설령 원고가 남편 정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저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조항은 위헌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이 합헌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헌적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