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식양도계약의 내용대로 유효하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502 선고일 2012.05.10

주식양도계약의 내용대로 양도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유효하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고 저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1누35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8. 선고 2010구단175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고, 다음 ’2. 추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양도계약 해제 주장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원고의 남편 정AA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2. 4. 17. 양도계약을 해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위헌 주장

① 설령 원고가 남편 정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저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조항은 위헌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이 합헌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헌적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주식양도계약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17. 정AA에게 1주식양도계약이 유효 하다면 그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남편 정AA로부터 주식양도계약의 내용대로 양도대금을 받고 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제1심판결과 같다, 따라서 주식양도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과 함께 보더라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헌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