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되는 경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주택은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인데,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동시에 수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토지의 협의매수 시 주택까지 협의매수 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 양도는 과세대상임
(1심 판결과 같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되는 경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주택은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인데,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동시에 수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토지의 협의매수 시 주택까지 협의매수 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 양도는 과세대상임
사 건 2011누3466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XX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1구합711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22. 판 결 선 고
2012. 4. 4.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