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4636 선고일 2012.04.27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누346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9. 8. 선고 2011구합313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30. 판 결 선 고

2012. 4.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2. 17.(원고가 소장 및 항소장에 기재한 2010. 12.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제1심 판결 각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 4쪽 12째 줄과 13째 줄 사이 부분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결정을 받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각하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거쳐야 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제기기간에 제기된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그 제기기간을 넘겨 제기된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제1심 판결 4쪽 17째 줄과 18째 줄 사이 부분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l호에서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 이 있은 때”의 ”동종사건”은 당해 사건은 물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데, 원고가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동종사건이라고 주장 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그 사 건의 납세의무자, 거래상대방, 거래기간, 구체적인 거래형태 및 내역, 세금계산서 교부 경위 및 금액 등이 이 사건의 경우와 전혀 달라 두 사건은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다. 제1심 판결 6쪽 16째 줄과 17째 줄 사이 부분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유류 공급자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것은 2009. 1.경 정부가 석유류 판매대리점 사이의 수평거래를 전면 허용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제 1심 판결 7쪽 8째 줄과 9째 줄 사이 부분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도 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