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누346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9. 8. 선고 2011구합313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30. 판 결 선 고
2012. 4.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2. 17.(원고가 소장 및 항소장에 기재한 2010. 12.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제1심 판결 각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