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토지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458 선고일 2011.07.14

토지 지하 터파기 공사업체에 대한 유치권 포기의 대가는 그 전부가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회신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사 건 2011누3458 부가가치세경정결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홀딩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구합1148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26. 판 결 선 고

2011. 7.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737,960원, 2008 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544,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 9.경 서울 AA구 AA동 550-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AA뷰티타워2’(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은 원래 XX콥건설 주식회사(이하 ’XX콥건설’이라 한다)가 2003. 9. 30.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 하여금 그 신축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그 신축을 위한 이 사건 토지 지하 터파기 공사 중 XX콥건설의 부도로 그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OO건설은 위 터파기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 권’이라 한다)을 주장하고 있었다.
  • 다. 그 후 원고가 2007. 7. 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서 OO건설에게 이 사건 유치권 포기 대가로 1,450,000,000원을 지급(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하고 OO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다.
  • 라. 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유치권 포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고가 위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게 200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737,960원,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544,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는 2010. 2. 24.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5.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 지하 터파기 공사 용역 공 급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지급과 같이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 지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회신을 신뢰하여 이 사건 지급을 한 것인데, 피고는 그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 나. 피고의 주장

(1) 유치권 포기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거래에 해당할지라도 이 사건 지급은 이 사건 토지 취득 관련 비용이므로 그 지급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2) OO건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하 터파기 공사 용역은 XX콥건설과 OO건설 사이에 이마 종결되었고, 원고는 용역 제공의 결과 남아 있는 채무액을 이 사건 지급을 통해 대신 갚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 주체는 OO건설과 XX콥건설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지급에 근거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주체 중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지급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된다.

  • 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1) 인정사실 (가) XX콥건설은 2004. 5. 20.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외 8개 상호저축은 행(이하 ’대주단’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취득대금과 그 지상 신윌동 BB바이오 프라자 상가신축사업을 위한 공사대금을 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고,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를 △△은행에 선탁 하되, XX콥건설이 법정관리, 화의신청 기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유의 발생으로 정상적으로 위 상가신축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사업시행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조건 없이 △△은행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시행권포기 확약서를 대주단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나) XX콥건설은 2005. 4. 12. OO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 상가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5. 4. 13.부터 2006. 6. 30.까지, 대금지급은 착공 후 매 2개월마다 시공사의 지정계화로 입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건설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05. 7. 25.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지하 터파기 공사를 시행하던 중 XX콥건설의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고, 2005. 9. 20. 대주단 대표인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게 터파기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이 사건 유치권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XX콥건설의 부도 후 △△은행과 대주단은 XX콥건설과의 합의하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위 상가건물 신축사업시행권을 타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XX몹건설은 XX콥건설의 분양대금채무(2007. 6. 22. 현재 약 2,904,000,000원) 및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1,500,000,000원)를 이 사건 토지 매 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처분에 동의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7. 19. △△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부동산 매매계약서 생략) (바)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2007. 7. 26. OO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OO건설에게 1,450,000,000원{포기 이행각서 작성시에 850,000,000원, 건물 준공 후 1개월 내에 잔금 600,000,000원(준공 기한은 15개월을 넘지 못하고, 15개월이 경과하여도 준공을 못할 경우에도 원고가 갑은 잔금을 조건 없이 지급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OO건설이 이 사건 유치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유치권 포기 이행각서’를 체결한 다음, OO건설로부터 ’공급자: OO건설, 공급받는자: 원고, 공급품목: 토목공사비 ’로 한 별표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무렵 OO건설에게 1,450,000,000원(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 제12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토지의 공급’을 들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6항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제1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제2호),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OO건설의 유치권 행사에 의하여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고,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는 사회 통념상 유치권자가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OO건설은 XX콥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상가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지하 터파기 공사 도중에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OO건설의 유치권 행사 범위는 이 사건 토지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원고의 OO건설에 대한 유치권 포기의 대가인 이 사건 지급은 그 전부가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 에서 정한 토지취득에 관련된 매입 세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공사계약 후 공사과정상 건축주 또는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공사용역은 대체 시행자 또는 대체 시공자의 출연으로 공사계약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공사용역 또한 중도타절이 불가피한바, 이 사건 지급은 OO건설이 시공한 공사현장의 결과적 상태에 대한 중도타절을 위한 것이어서 XX콥건설의 지위를 인수한 원고와 OO건설 사이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한 용역의 거래의 대가이지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비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는, 위 공사도급계약과 같이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의 경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대가를 실지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불문하며, 당초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계약 내용의 변경 이전에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은 당초의 계약 내용에 의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봐야 할 것인바, XX콥건설이 2005. 4. 12. OO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 상가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5. 4. 13.부터 2006. 6. 30.까지, 대금지급은 착공 후 매 2개월마다 시공사의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건설이 그 무렵부터 2005. 7. 25.까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지하 터파기 공사를 시행하던 중 XX콥건설의 부도로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OO건설의 이 사건 토지 지하 터파기 공사 용역은 공사 착공 후 2개월 이 경과한 2005. 6. 13.경 그 일부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고, 그 후로부터 공사를 중단 한 2005. 7. 25.까지의 용역도 2005. 8. 13.경(그 전에 XX콥건설이 폐업을 하였다면 그 폐업일)에 이미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터파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후 OO건설과의 합의에 따라 한 이 사건 지급은 원고가 OO건설로부터 공급받은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OO건설의 유치권을 포기시킴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는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들어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 지급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회선을 신뢰하여 이 사건 지급을 하였으므로 그 신뢰에 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치권 포기 대가를 지급받은 자가 사업자이면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라거나 ’공사대금 채권을 매각한 사안에 대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한다’ 또는 ’공사대금 미수 등의 사유로 유치권을 행사한 사업자에게 동 유치권의 포기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질의 및 답변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질의는 원고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그 회신도 원고가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 라, 그 질의 및 회신의 실질적인 내용도 유치권 포기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 부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지급과 같은 유치권 포기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는 다르고, 위 답변 게시물에는 ’본 답변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 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 질의 답변 게시물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