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 전부가 원고로부터 매입한 석유류 매입대금에 해당함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액수에 상응하는 부분의 경우 이미 법인세 신고시 원고의 소득에 포함된 것이므로 신고 누락된 소득은 ‘0’원임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 전부가 원고로부터 매입한 석유류 매입대금에 해당함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액수에 상응하는 부분의 경우 이미 법인세 신고시 원고의 소득에 포함된 것이므로 신고 누락된 소득은 ‘0’원임
사 건 2011누344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16. 선고 2011구합173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5.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8. 21. 박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상여소득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사건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