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 전부가 원고로부터 매입한 석유류 매입대금에 해당함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4421 선고일 2012.05.11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 전부가 원고로부터 매입한 석유류 매입대금에 해당함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액수에 상응하는 부분의 경우 이미 법인세 신고시 원고의 소득에 포함된 것이므로 신고 누락된 소득은 ‘0’원임

사 건 2011누344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16. 선고 2011구합173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5.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21. 박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상여소득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사건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1. 6. 설립되어 석유류 도매업 등을 하다가 2006. 11. 20. 폐업한 회사이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 6. 8 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주식회사 XX (이하 'XX'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XX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원고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고 대금 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예금계좌 및 차명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지급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피고는 2006. 11. 20.부터 2007. 1. 31 까지 원고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000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건 지급액(정확하게는 그 중 공급가액 000원)에서 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액을 공제한 000원을 매출선고 누락으로 보아 2007. 2. 5. 원고에 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 다. 피고는 전항 기재 매출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04조 제2항 소정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추계소득금액을 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9. 8 2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0.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 내지 9,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XX의 대표자 박BB의 진술서를 근거로 원고가 권CC, 김DD, 김EE, 김FF, OO 주식회사, 윤GG, 이HH, 이KK, 이LL, 전MM, 정OO, 최PP, 하QQ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로 석유류 판매대금을 송금 받았음에도 이를 선고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이 사건 차명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액이 XX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된 석유류 판매대금이라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을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액이 입금된 계좌들 중 원고 명의의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인 이 사건 차명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6호증,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라는 주장을 계속하다가 제1심 변론종결 무렵에 제출된 2011. 7. 14.자 준비서면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차명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XX은 통상적으로 원고를 비롯한 석유류 판매업체에 대한 석유류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먼저 이 사건 차명계좌를 비롯하여 XX이 관리하던 200여 개의 차명계좌에 매입대금을 입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차명계좌로 다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XX 계좌에서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 전부가 XX이 원고로부터 매입한 석유류 매입대금에 해당함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접 등을 보태어 보면, 을 제2호증의 2, 제3호증 의 1 내지 3,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액 중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원고가 XX로부터 지급받은 석유류 판매대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냐아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지급액 중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액수인 000원에 상응하는 부분의 경우 이마 2006년 법인세 신고시 원고의 소득에 포함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지급액과 위 000원의 차액만을 신고 누락된 소득으로 보아 한 것인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지급액 중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000원에 불과하여 위 000원을 넘지 않는 이상, 신고 누락된 소득은 0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OO로부터 석유류 판매대금을 송금 받았음에도 이를 선고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