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형사사건으로 구속 되기 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라는 사정은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형사사건으로 구속 되기 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라는 사정은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34407 양도세신고불성실가산및납부불성실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1. 판 결 선 고
2012. 2. 22.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67,573원의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설가산세 1,510,58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04,083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저11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