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특정한 시점 기준시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적용되는 민법이나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특정한 시점 기준시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적용되는 민법이나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사 건 2011누3419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30. 선고 2011구단541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29. 판 결 선 고
2012. 3. 21.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첫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제2쪽 5째 줄 ’2009. 5. 31.’을 ’2009. 6. 1.’로, 7째 줄 ’2007. 4. 28.’을 ’2007. 4. 29.’로 각 고친다. O 제2쪽 6째 줄 ’조세특례제한법’ 다음에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