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주택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것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주택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것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사 건 2011누341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3. 선고 2010구단1728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30. 판 결 선 고
2011. 12. 28.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37,090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33,137,030원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원고 등의 피상속인인 망 이AA(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93. 12. 12. 사망 하기 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 등이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국세징수권의 소멸 원고 등이 2003. 12. 16.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도 2004. 5. 1.부터 31.까지 사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4. 6. 1.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5년이 경과한 2009. 6. 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그 이후인 2010. 3. 1.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따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망언이 사망하기 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 하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1992. 3. 18.까지 지급된 후 망언이 1993. 12. 12. 사망하자 원고 등은 1994. 3. 8. 이 사건 주택이 완공되지도 않았고 분양대금의 잔금도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의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 등으로 변경한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4. 8. 1.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자, 원고 등은 잔금을 지급하고 1994. 10. 2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2.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 등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주택을 상속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
2. 국세징수권의 소멸 여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은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원고의 주장을 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인데, 원고는 2003. 12. 16.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도 2004. 5. 1.부터 31.까지 사이에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인 2004. 6. 1.부터 7년 이내인 2010. 3. 1. 이루어 졌으므로, 그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 된 것도 아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