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을 사실상 구분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4018 선고일 2012.03.21

겸용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겸용주택 중에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건물을 사실상 구분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분소유한 건물의 부분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누340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8. 30. 선고 2010구합443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29. 판 결 선 고

2012. 3.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2.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제2쪽 3째 줄부터 제3쪽 4째 줄)’까지는, 제2쪽 5째 줄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로 고치고, 제3쪽 4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윤AA이 강BB와 이 사건 겸용주택을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윤AA은 서울 은평구 XX동 000-0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한 뒤 1997. 4. 21.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겸용주택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윤AA은 이 사건 겸용주택 중 주택 부분은 강BB가 실질적으로 구분소유하고 있고 윤AA은 주택 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자, 서대문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서대문세무서장이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를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새로 쓰는 부분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겸용주택 대지 및 대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 XX동 379-15 토지 면적과 소유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윤AA과 표CC은 건축사 임DD에게 이 사건 겸용주택 설계용역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겸용주택 중 5, 6층에 복층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 사건 겸용주택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평슬래브 지붕 6층,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인 집합건물로 세부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윤AA과 표CC은 1994. 1. 7. 이 사건 겸용주택에 관하여 윤AA이 864.864/1544.4 지분을, 표CC이 679.536/1544.4 지분을 각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강BB가 같은 해 2. 26. 이 사건 겸용주택 중 표CC 지분을 상속 받았다. 강BB는 1993. 11. 23. 이 사건 겸용주택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윤AA과 강BB는 1994. 3. 15. 이 사건 겸용주택에 관하여 추후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기로 하고, 건물 정면에서 바라볼 때 계단 좌측 건물부분(이하 ’좌측건물’이라고 한다)은 강BB가, 우측 건물부분(이하 ’우측건물’이라고 한다)은 윤AA이 소유 관리한다는 취지로 분할약정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1999. 5. 3. 중소기업은행에게 좌측건물은 강BB, 우측건물은 윤AA 소유지분이라는 내용으로 된 위치확인동의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우리은행에게도 같은 취지로 공유지분 위치확인서(갑 제8 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우측건물에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없다. 윤AA은 우측건물 중 1, 2, 3층과 옥상 부분을 임대하는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고 2002. 11. 5. KK일보에게 우측건물 중 4층 부분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오로지 윤AA 지분에 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 강BB는 좌측건물 중 1 내지 4층 부분을 임대하는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였는데, 그 중 2층 부분은 윤AA이 임대한 교회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2개 점포로 구분하여 YY과 XX재개발(4구역)에게 임대하였다. 윤AA과 강BB는 각 이 사건 겸용주택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윤AA은 우측건물 중 1 내지 4층과 옥상 부분 임대료 수입에 관하여 2008년 1,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강BB는 좌측건물 중 1 내지 4층 부분 임대료 수입에 관하여 2008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윤AA과 강BB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0. 3. 31. 윤AA이 우측건물 각 호실(B01, 101. 201, 301, 401, 501, 601호)을 단독소유하고, 강BB가 좌측건물 각 호실(B02, 102, 202, 302, 402, 502호)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등기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 내지 21, 23 내지 26호증, 을 1, 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윤AA이 이 사건 겸용주택 중에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우측건물을 사실상 구분소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윤AA은 좌측건물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원고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윤AA과 표CC은 이 사건 겸용주택을 신축하면서 계단을 중심으로 비대칭적으로 건축하였는데, 이 사건 겸용주택 각 호실별 면적 합계에 대한 좌측건물 각 호실별 면적 합계 비율이 0.5666[ =694.09/(694.09+530.86)]이 되도록 하였다. 위 비율은 이 사건 겸용주택 대지 및 서울 은평구 XX동 000-00 토지 중 윤AA 소유 토지비율 0.563[ =(139 + 93 + 21.5)/450], 이 사건 겸용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윤AA 공유지분 0.56(=864.864/1544.4)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윤AA과 표CC은 이 사건 겸용주택을 신축할 당시부터 각 소유 토지면적 비율에 따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윤AA이 우측건물을, 표CC이 좌측건물을 구분소유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겸용주택 중 유일한 주택인 502호는 5층, 6층 부분에 복층구조로 건축되어 처음부터 임대 목적이 아니라 표CC과 강BB가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보이고, 강BB는 실제 이 사건 겸용주택이 신축된 이후 계속하여 502호에서 거주하여 왔다.

③ 윤AA은 우측건물을 혼자 임대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강BB는 좌측건물을 혼자 임대하거나 직접 점유 사용하여 왔다.

④ 윤AA과 강BB는 1994. 3. 15. 윤AA 이 우측건물을, 강BB가 좌측건물을 소유 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 약정을 한 이래 수회 위 약정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후 실제 등록세 등을 부담하면서 공유물분할 약정에 따라 공유물분할등기를 하였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는, 강BB가 이 사건 겸용주택 중 2층 전부를 임대하였던 점에 비추어 윤AA과 강BB가 이 사건 겸용주택을 실질적으로도 공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윤AA이 우측건물 중 2층을 교회건물로 임대하였고, 강BB는 좌측건물 중 2층을 2개 점포로 나누어 임대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는, 윤AA과 강BB가 이 사건 겸용주택을 좌, 우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 수익이 공동 소유자 각 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윤AA과 강BB가 이 사건 겸용주택을 실질적으로 공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윤AA과 강BB는 우측건물과 좌측건물을 실질적으로 구분소유하였기 때문에 각 구분소유한 건물을 독자적으로 임대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각 수익이 각 지분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피고는, 윤AA과 강BB가 이 사건 겸용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신고 ․ 납부과정에서도 명확하게 건물 좌, 우측을 구분하여 신고 ․ 납부하여 오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겸용주택을 실질적으로도 공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윤AA과 강BB는 우측건물 임대료 수입, 좌측건물 임대료 수입에 관하여 각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윤AA과 강BB가 이 사건 겸용주택에 관하여 좌, 우측건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윤AA과 강BB는 자신들이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겸용주택에 대하여 등기대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어서 그대로 납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위와 같은 사 정만으로는 윤AA이 실질상 우측건물만을 구분소유하였다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