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범위에 관한 것으로, 세무조사가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만이 행할 수 있다는 조사의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이 조사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1심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범위에 관한 것으로, 세무조사가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만이 행할 수 있다는 조사의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이 조사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누3399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1. 선고 2010구합3134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28. 판 결 선 고
2012. 9.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여수세무서장이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