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음
(1심판결과 같음)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33893 압류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8. 30. 선고 2011구합97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1. 판 결 선 고
2012. 2. 22.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5. 1.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5. 1.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