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비교산출 세액인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시 세율(14%)을 적용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3343 선고일 2012.04.06

(1심 판결과 같음)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 등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의미하고, 세율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함

사 건 2011누33343 배당세액공제액에대한환급거부결정취소 원고, 항소인 성XX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1구합431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3.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배당세액공제액 000원 중 000원에 대한 환급거부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