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 등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의미하고, 세율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함
(1심 판결과 같음)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 등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의미하고, 세율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함
사 건 2011누33343 배당세액공제액에대한환급거부결정취소 원고, 항소인 성XX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1구합431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4.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3.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배당세액공제액 000원 중 000원에 대한 환급거부 결정을 취소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