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가 아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며 배당소득금액이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에 따라 경감되는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대여가 아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며 배당소득금액이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에 따라 경감되는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 건 2011누332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구합2663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16.
1.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000원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판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7쪽 8째 줄 말마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이AA은 별다른 수입 없이 연긍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O 제11쪽 3째 줄 중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실제 원고 차BB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18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증인신문절차에서 ’유CC와 이DD에게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XX에 투자하여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올려주기 위해서 권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갑 제27호증)한 것으로 보아 XX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당 수익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 원고 차BB이 유CC에게 OO산업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피고는 유CC에게 이미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증여 의제된 OO산업 주식을 매각하여 수령한 유CC에게 귀속되고, 유CC가 그 돈을 이용하여 원고 이FF 명의로 XX 주식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유XX에게 증여 의제된 OO산업 주식 매각 대금이 원고 차BB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다시 원고 차BB이 이FF에게 XX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 의제한 것은 의제 개념을 일관성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또한 이는 실제 증여받은 자가 주식을 처분한 매각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한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2. 유CC는 원고 차BB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OO산업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XX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인데, 피고는 유CC가 기준에 취득한 OO산업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뒤 OO산업 주식 매각대금으로 취득하여 담세력 원천이 동일한 XX주식에 대하여도 다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선탁 증여간주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 중 하나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간주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 재산 귀속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 재산 실질 소유자는 증여간주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OO산업 주식이 유CC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하여도 그 주식이 유CC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OO산업 주식 매각대금은 명의신탁자인 원고 차BB에게 귀속되고 원고 차BB이 윈고 이AA 명의를 빌려 그 돈으로 XX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차BB은 원고 이AA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다. 이 명의신탁을 증여로 간주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것으로 조서l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이 수차 있는 경우 각 명의신탁이 별개로 증여간주 되는 것이므로 주식을 실제 증여받고 그 매각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한 경우와 사정이 다르니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유CC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원고 차BB이 유CC에게 한 OO산업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것이고, 원고 이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원고 차BB이 별도로 원고 이AA에게 한 XX 주식 명의선탁에 관한 것이다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