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결정 또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결정 또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사 건 2011누33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747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1. 판 결 선 고
2012. 4. 2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09. 7. 28. 한 2009. 5. 8자 법인세 경정청구(2006 사업연도 000원, 2007 사업연도 000원) 거부처분 및 2009. 9. 1. 한 2006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 2007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법령(제2쪽 5째 줄부터 제4쪽 7째 줄까지)'는 제3쪽 6째 줄 ”경정청구(이하 1제3차 경정청구')를 하였는데”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4쪽 7째 줄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말미 ‘관계 법령’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경정청구(이하 1제3차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9. 7. 28 한 2009. 5. 8 자 법인세 경정청구(2006 사업연도 000원, 2007 사업연도 000원) 거부처분 및 2009. 9. 1.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7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