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당사자가 원고의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기재사항, 상대방의 확인서, 소외 법인의 합병자문 컨설팅용역 제공과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이 사건 자문을 제공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을 종합하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당사자가 원고의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기재사항, 상대방의 확인서, 소외 법인의 합병자문 컨설팅용역 제공과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이 사건 자문을 제공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을 종합하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누329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7. 선고 2011구합1704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1. 판 결 선 고
2012. 2. 22.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3,923,680원의 부과처분 및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501,8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새로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 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