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제반사항을 토대로 계약당사자를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2999 선고일 2012.02.22

(1심 판결과 같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당사자가 원고의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기재사항, 상대방의 확인서, 소외 법인의 합병자문 컨설팅용역 제공과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이 사건 자문을 제공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을 종합하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누329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7. 선고 2011구합1704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1. 판 결 선 고

2012. 2. 22.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3,923,680원의 부과처분 및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501,8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새로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 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