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자기주식을 곧바로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고, 새로이 신주발행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주식을 교부하였는바,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이 사건 주식을 곧바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발행되는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권리(신주인수권)를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주식이 2008. 5. 6. 원고의 증권계좌로 입고된 후에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 에 따라 주식대금을 납입한 날의 다음날의 1월내 최저 가액인 205,000원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공제한 차액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회사가 신주발행 절차를 거쳐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인 2008. 5. 7. 한국거래소에 추가로 상장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2008. 4. 28.부터 이 사건 주식이 추가로 상장되기 전인 2008. 5. 6.까지의 기간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6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기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3항에 따른 209,665원으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인정 사실
- 가) 이 사건 회사는 2008. 4. 28.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있자, 같은 날 이 사건 주식 8,970주를 발행하여 2008. 5. 6. 원고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였고, 2008. 5. 7. 위 신주를 추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2009.2.4.한국거래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에 상장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5. 13. 이 사건 주식 을 1주당 200,000원~209,000원(평균 매도가 액 204,533원)에 모두 매도하였다.
- 다) 한편 2008. 4. 28.부터 2008. 5. 13.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일자별 종가는 별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위 1)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액(행사가액)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식 매매의 예약 내지 이와 유사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예약완결권(형성권)이라 할 것인 점, ②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권리 행사시점의 주가와 권리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주식매수선 택권이 행사되는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회사로부터 피부여자에게 곧바로 이전된 다고 보는 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행사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납입한다거나 회사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행사자에게 행사가액과 주식의 시가 차액의 경제적 이익이 귀속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할 것인 점, ③ 구 소득세법(2008.12.26.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그 행사이익의 산정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앞서 본 주식매수선택권의 법적 성질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서, 근로 소득의 대상이 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란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 그 자체라고 할 것인 점, ④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주식매수선택권을 자기주식교부 및 차액교부의 방법에 부여하는지, 또는 신주발행의 방법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같은 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근로소득이 달라져 부당하다고 할 것인 점, ⑤ 또한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도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점, ⑥ 원고는 2008. 5. 6.에야 원고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주식이 입고되어 원고가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이 당해 귀속년도에 확정되었다고 보기 위해 서는 구체적 사안에서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고, 실 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란 주식을 시 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 그 자체이므로 권리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 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이 사 건 주식이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인 2008. 5. 6.에야 원고의 증권계좌로 입고되고 2008. 5. 7.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식매수선택 권을 행사한 2008. 4. 28. 이 사건 회사가 선주를 발행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즉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당시 장래 발행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그 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실제 취득가격)을 공제한 차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수입금액 계산을 위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 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원고가 실제 얻지도 않은 이익(230,000원 - 205,000원)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의 노무제공을 인식한 후에 임직원의 권리행사라는 사건을 계기로 하여 회사의 주식 내지 현금을 임직원에게 노무제공에 대한 보상 내지 후불로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행사시점의 소득에 행사이익을 포함시키는 것 이 논리적이고,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를 주식의 처분시로 이연(移延)하게 되면 주식매 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액을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대여 받아 재투자에 사용하는 것과의 마찬가지의 이익을 보게 되며, 또한 상장주식을 취득 한 경우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지 않게 되어 동일한 노무제공에 대한 보상을 현금으로 부여받은 임직원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받은 임직원 사이의 수평적 공평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는 아직 행사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자에게 소득의 증대에 따른 담세력의 증대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실현이득이나 미 실현이득 양자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또한, 그와 같이 증대된 소득의 실현 여부 즉, 증대된 소득을 현금화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납세자가 전체 자산구성을 어떻게 하여 둘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산보유 형태의 문제일 뿐 소득창출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결정 참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은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위 2)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24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는 근로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의 계산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