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망인은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유류분반환으로서 계쟁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으로부터 계쟁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1심 판결과 같음) 망인은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유류분반환으로서 계쟁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으로부터 계쟁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누3278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나XX 피고, 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구합327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30. 판 결 선 고
2012. 4. 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를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삽입한다. ”한편 나AA이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000원 중 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나AA은 그 신고 당시 위 000원을 유류분의 반환에 관한 합의금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 점에 비추어(을 제2호증의 3) 위 증여세 신고는 증여세 납부의무와 관련한 법률의 부지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인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망인의 원고에 대한 송금을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