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 수령한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소득이 되며, 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일 경우에만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이 이와 유사하고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으면 법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 수령한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소득이 되며, 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일 경우에만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이 이와 유사하고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으면 법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1누327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변XX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172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9. 판 결 선 고
2012. 3.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7.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분 308,525,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그 각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각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 수령한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8884 판결 참조). 앞에서 인용한 사정들에다가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5,865,400,000원(분양예정가의 합계) 중 원고의 출자금액인 5,351,7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513,650,000원은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배당소득인지 여부 앞에서 인용한 사정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민법상 조합인 이 사건 동업관계로부터 탈퇴한 조합원인 원고가 위와 같이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탈퇴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출자자가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유사한 소득’으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초 공유상태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원고의 동업지분을 반환받는다는 의미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반환받을 동업지분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실질이 위와 같은 이상 과세에 있어서도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지분의 반환이라는 종국적이고 기본적인 측면을 포착하여야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