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의제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의제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327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XX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1구합101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4. 판 결 선 고
2012. 5. 9.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독촉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청구취지를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이 법원이 한AA에 따라 청구취지를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독촉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2쪽 아래에서 4째 줄 ’전의 것’ 다음에 ’이하 같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 경위(제2쪽 4째 줄부터 제3쪽 아래에서 10째 줄까지)’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1. 원고가 최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한 행위 또는 계산이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가 한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 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갑 제2, 3, 6, 7호증, 을 제8 내지 15호증 각 기재, 제1심 증인 하CC 증언, 제1심 법원이 한 XX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최BB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2. 상증세법 제44조를 유추적용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 제44조는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세목을 달리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본건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갑 제3호증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최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 매도가 아니라 증여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2009. 3. 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원고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종료 7일 전에 최BB에게 급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사정, 원고 -> 최BB -> 하CC 순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처분된 경위, 최BB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최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유상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세심사위원회는 상증세법 제44조 등 관계 법령과 인정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원고가 최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최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상증세법 제44조를 근거로 원고가 최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국세심사위원회가 상증세법 제44조를 근거 중 하나로 삼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상증세법 제44조를 유추적용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 에 의하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 11. 1.부터 1997. 12. 31.까지 기간 중에 취득(1997. 12. 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는 위 조항 각 호에서 정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98조 제1항에 의하면 미분양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1995. 10. 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 한 주택이어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1995. 11. 6. 1차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이루어졌고, 1996. 3. 16. 2차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이루어졌다(갑 제3호증). 이 사건 아파트는 1995. 10. 31.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미분양주택이라고 확인한 주택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적용대상이 아니다.
4.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 명백한 것도 아니다.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하지 못한다. 원고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