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공탁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공탁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325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4. 판 결 선 고
2012. 2. 8.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춰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4.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4,910,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