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국가에 몰수된 사례금도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로 볼수없어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2395 선고일 2012.03.28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압수된 사례금을 국가에 몰수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저지른 알선수재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별로서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몰수된 이 사건 사례금을 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1누32395 (2012.03.28) 원고, 피항소인 정AA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5. 2011구합878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29. 판 결 선 고

2012. 3.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볍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2째 줄부터 제4쪽 아래에서 6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다.판단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실제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충분하다. 소득 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 은 아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5823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금전을 교부받은 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이 영위하던 영업과 관련한 알선수재 범행에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000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일부는 소비하고, 나머지 이 사건 사례금 상당은 5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 원고가 범죄행위로 교부받은 000원을 원귀속 자에게 환원하지 않았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다. 원고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압수된 이 사건 사례금 상당을 국가에 몰수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저지른 알선수재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별로서 몰수 형이 집행된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다. 몰수된 이 사건 사례금 상당을 이마 실현된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다.

3. 결 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