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주들 명의로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원고 회사가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으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약정을 함에 있어 원고 회사 주식의 주가관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이 사건 자기주식을 원고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개인주주들 명의로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원고 회사가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으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약정을 함에 있어 원고 회사 주식의 주가관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이 사건 자기주식을 원고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누3208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유화 주식회사 외3명 피고, 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외3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6. 11. 8. 선고 2006구합271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5. 판 결 선 고
2012. 4. 1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04. 12. 29. 원고 방BB에 대하여 한 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 AA유화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000원의 납부고지처분,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05. 1. 2. 원고 백CC에 대하여 한 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 AA유화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000원의 납부고지처분,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05. 1. 18. 원고 김DD에 대하여 한 000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과 원고 AA유화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000원의 납부고지처분,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4. 12. 30. 원고 AA유화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000원의 증여세 납부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환송전 당심판결은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구로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구로세무서장이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부과처분 및 연대 납부고지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며, 제1심 공동피고 구로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제1심 공동피고 구로세무서장에 관한 부분(2004.12.10.원고 AA유화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분리확정되었고, 당심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 부분, 즉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부과처분 및 연대납부고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1. 원고 회사 대표이사 김EE이 이II에게 이 사건 자기주식을 원매자에게 처분 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II이 원고 회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를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전환한 것일 뿐이고,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개인주주들 사이에는 이 사건 자기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2000. 12. 31. 이 사건 자기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할 당시 이 사건 자기주식을 방SS 등 이른바 작전세력에게 이전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자기주식을 이 사건 개인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개인주주들의 차명거래는 상법 및 구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자기주식 취득관련 규정을 위반 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 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 회사에게는 조세회피 목적 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방SS은 1999. 10. 말경 원고 회사 본사에서 작전전문가 김TT과 함께 이UU의 소개로 원고 회사 대표이사 김EE을 만났는데, 김EE은 방SS 등에게 당시 DD종금 등 기관명의로 되어 있는 원고 회사 주식의 주가를 2000. 12.까지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면서 처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2. 이II은 방SS 등과 주가관리방안을 논의한 후 1999. 11. 9. ’JJ종금, EE창업투자회사, PPPP투자회사, QQ창업투자회사 명의 주식 50만 주를 장외거래를 통해 차명 회사와 개인들 명의로 주당 500원에 매수하고, 위 주가를 주당 000원 까지 끌어올려 관리하되, 차명개인들 명의 주식에 대한 안전장치로 원고 회사의 투자자금을 100% 회수할 때까지 원고 회사가 차드, 도장, 비밀번호, 현물관리 등을 직접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차명주식매각의 건 기안문(을 제11호증의 1)을 작성하여 김EE의 내부결재를 받았는데, 내부결재과정에서 향후 주가관리 목표인 000원이 너무 낮아 000원 이상에서 주가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3. 이II은 1999. 11. 원고 회사의 내부결재 후 작전세력인 방SS 및 김TT과 사이에 원고 회사 주식 50만 주에 대한 매매와 관련하여 주식매매약정서(을 제11호 증의 2)를 작성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II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원고 회사 주식 50만 주 중 김TT이 원하는 수량을 이II과 김TT이 합의 한 증권사 위탁계좌에 입고하고, 김TT은 위 주식을 원활히 매매하도록 하며, 매매대금 중 주당 000원은 이 II이 회수하고, 나머지 잔여금은 방SS에게 지급하며, 김TT은 주식을 전량 처리한 후에도 주식의 가격을 0000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II은 이 사건 개인주주들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빌린 다음 1999. 11. 1.부터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현대증권 주식회사 등 5개의 증권회사에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원고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이 사건 개인주주들을 채무자로 하여 1999. 11. 15.부터 주식회사 LLLL신용금고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기관들이 소유한 자기주식 50만 주를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장외에서 취득하였다.
5. 이II이 방SS, 김TT과 원고 회사의 주가관리방안을 논의할 당시, 이미 원고 회사를 위하여 원고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기관들이 더 이상 명의대여를 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위 기관들 명의 거래로 인하여 위 기관들에게 발생하는 법인세를 원고 회사가 보전하여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SS 등이 원고 회사 주식을 개인명의 계좌에 보유하는 것이 주가관리를 위한 거래에 편리하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자, 원고 회사는 이II을 통하여 위와 같이 주식매매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 계좌로 원고 회사 주식을 이전, 보유하게 되었다.
6. 방SS 등은 1999. 11. 26.부터 2000. 2. 17.까지 총 52회 에 걸쳐 원고 회사 주식 150,450주에 관한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총 23회 에 걸쳐 원고 회사 주식 53,040주에 관하여 직전가와 유사한 가격으로 매수주문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원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억제한 다음, 이 사건 개인주주들의 차명계좌를 통해 기관에 원고 회사 의 자기주식 299,030주를 ○○○(평균매도단가 1주당 000원)에 매도하고, 원고 회사에 양도금액 중 주당 000원(작전세력이 주식을 사주는 시기가 늦어져 주당 ○○○원으로 상향 조정됨)만을 입금한 후, 나머지 000원의 매매차익은 자신들에게 귀속시켰다.
7. 방SS 등이 주당 ○○○원에서 주가관리를 하는 동안 원고 회사의 주식이 대량으로 흘러나와 결과적으로 주가관리에 실패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00. 2.부터 같은 해 7.까지 원고 회사를 조사하여 김EE, 이II, 방SS, 김TT 등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00. 8.부터 2001. 3.까지 이들을 수사한 후 기소하였다. 이 와 같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가조작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이II, 김TT, 방SS 의 주식매매약정은 사실상 파기되었다.
8. 원고 회사는 2000. 12. 31. 주주명부에 원고 개인들과 이RR 명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주식 중 81,930주를 원고 방BB 명의로, 28,800주를 원고 백CC 명의로, 92,800주를 원고 김DD 명의로, 158,680주를 이RR 명의로 명의개서(합계 362,210주) 를 하였고, 2001. 11. 9. 위 주식 362,210주와 나머지 주식 130,510주 합계 492,720주 전량을 원고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며, 2001. 11. 13.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등에 따른 자진공시를 하였다.
9.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개인주주들에게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의 차입금을 완전 상환하고, 차명거래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 회사가 책임지고 배상하며,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금융기관과 증권회사에 개설된 구좌를 원고 회사가 책임지고 폐쇄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개인주주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 회사의 자기주식을 원고 회사에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 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 을 제21 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위 인정사실에 어긋나 는 갑 6, 7, 11 내지 15, 17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명의신탁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관하여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