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양도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타인이 농지를 경작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하여 왔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거지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양도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타인이 농지를 경작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하여 왔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누319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8. 17. 선고 2011구합157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7. 판 결 선 고
2012. 5.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 11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O 원고는 1968년경부터 광주시 초월읍 XX리 000에서 남편 이AA과 함께 거주하여 왔는데, 2000. 2. 19. 이천시 호법면 OO리 000 답 3,9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12. 22. 성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O 원고는 2009.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69조의 직접 경작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00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2] O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O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2. 이의신청을 거쳐 2010.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11.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광주시 초월읍 XX리에서 1968년경부터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 2, 3년 동안만 남편 이AA, 아들 이FF의 도움을 받았으며, 단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던 정CC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일정기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한편으로 조특법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9조 제1항 본문), 조특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구 안의 지역(제66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 역(제2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제1항)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2항).
(3) 원고의 주장을 위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다가 이를 타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이촌시와 연접한 광주시에 거주하여 온 사실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다시 말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가 된다. [2]
(1) 농지원부의 작성 및 그 기재내용은 농지의 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증거로 볼 수 있는데, 원고의 남편 이AA 소유의 광주시 초월읍 XX리 소재 8필지에 관하여 작성된 농지원부(갑 제2호증)에는 이AA이 그 중 7필지 합계 8,335㎡를 자경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처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재는 찾아 볼 수 없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원고 자신이 수십 년간 논농사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남편인 이AA도 농지를 자경하고 있었으므로 농지를 자경하는 자가 2005년 내지 2008년 당시 시행된 논농사에 관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인근인 이천시 호법면 AA리 000-0에 거주하는 정CC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직불금을 그 명의로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을 몰랐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정CC을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신고하였다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정CC의 직불금 수령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를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제1심에서와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이 서로 양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원고가 아닌 제3자가 관여한 것으로 볼 수있다.
(3) 이AA이 2001년부터 초월농협에서 비료나 농약을 구매하여 온 사실은 확인되나, 원고 명의로 비료나 농약을 구매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원고의 거주지와 이 사건 토지의 거리는 차로 약 50분 가량 소요되어 지나치게 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60세가 넘은 여성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필요한 비료나 농약을 상시 구비하여 이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AA 명의로 초월 농협에서 구매된 비료나 농약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정CC이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관여하면서 그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정CC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데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비료나 농약의 구매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이AA이 초월농협에서 구매한 농업용 물품은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7필지 농지의 경작을 위하여 구매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주거지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주거를 둔 정CC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직불금을 수령하여 왔고, 원고는 위 직불금 수령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추인된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또는 남편 이AA, 아들 이FF와 함께 가족간 협업 방식으로 경작하면서 그 경작에 소요되는 비료나 농약은 남편 이AA명의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농기계 정도만 정DD 등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농민들로부터 빌려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이EE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추인은 번복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1)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그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 ’자경’(농지법 제2조 제5호)과 조특법 제69조 제1항,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직접 경작’은 그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조특법 및 그 시행령상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