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1927 선고일 2012.02.24

(1심 판결과 같음) 근로자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작업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믿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사 건 2011누319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XX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8. 17. 선고 2010구합1722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3. 판 결 선 고

2012. 2.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094,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같은 리 000-00 전 129㎡, 같은 리 전 660㎡로 분할하였다"를 ”같은 리 000-00 전 660㎡, 같은 리 000-00 전 129㎡로 분할하였다”로, 같은 면 제7, 8행의 ”같은 리 000-00 전 129㎡, 같은 리 전 66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다"를 ”같은 리 000-00 전 660㎡, 같은 리 000-00 전 12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