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1903 선고일 2012.02.08

원고가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1누319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0구합440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7. 판 결 선 고

2012. 2. 8.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5. 원고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806,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 부분을 취하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청구취지 감축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XX에너지에 유류 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 받았으므로 XX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거래 당시 XX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가 다른 거래처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등의 이유로 XX 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던 점, 유류 공급 당시에는 도착지가 다른 업체로 기재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확인하기만 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에야 XX에너지로부터 도착지가 이 사건 주유소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점, XX에너지는 유류 저장시설과 운반차량 등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업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XX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