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1897 선고일 2012.03.29

(1심 판결과 같음) 금융기관이 업무와 관련없이 실제 채무자인 금융기관의 대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출이자율이 적정한지 여부, 이자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사 건 2011누318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저축은행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0구합410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6. 원고에게 한 2008년 법인세 753,264,8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둘째 줄 ”미상계액”을 ”미계상액”으로, 제5쪽 마지막 줄부터 제6쪽 첫째 줄까지의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제3호”를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