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금융기관이 업무와 관련없이 실제 채무자인 금융기관의 대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출이자율이 적정한지 여부, 이자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금융기관이 업무와 관련없이 실제 채무자인 금융기관의 대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출이자율이 적정한지 여부, 이자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사 건 2011누318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저축은행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0구합410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6. 원고에게 한 2008년 법인세 753,264,8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둘째 줄 ”미상계액”을 ”미계상액”으로, 제5쪽 마지막 줄부터 제6쪽 첫째 줄까지의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제3호”를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