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리모델링비와 임대권분양금의 귀속시기는 그 돈을 받은 때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1873 선고일 2012.06.01

이 사건 임대권 분양계약은 이 사건 각 상가의 점포를 약정한 임대기간 동안 임대하는 데 그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 점포의 사용권 또는 임대권한을 위 점포에 관한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데 그 핵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수반하여 수수한 리모델링비와 임대권분양금은 위와 같은 권한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보일 뿐 임대차계약에 따른 선수금으로서 반환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1누3187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물산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9. 선고 2011구합429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6.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09. 8.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원고 한양물산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9. 8. 3. 원고 성AA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들이 받은 리모델링비와 임대권분양금은 원고들과 수분양자 사이의 계약 내용 및 남대문상가 임대차계약의 관행상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반환하여야 할 예치금 성격의 권리금이므로 원고들이 위 돈을 받은 시점에 원고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돈은 선수금으로서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리모델링비는 임대기간인 5년에, 신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권분양금은 임대기간인 이 사건 각 상가의 내용연수에 각 안분하여 원고들의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만약 임대기간 도중에 임차인이 임차권 양도 등을 통하여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때 원고들의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돈을 받은 시점에 원고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원고들이 받은 리모델링비와 임대권분양금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들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원고들이 받은 금액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피고들의 주장처럼 원고가 받은 리모델링비와 임대권분양금을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영구적인 임대권을 양도한 대가라고 본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상가를 매각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이 사건 각 상가의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처리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단지 리모델링 공사비, 인건비, 보상금만을 손금으로 처리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원고가 수령한 리모델링비와 임대권분양금의 대부분을 공사비, 인건비, 광고홍보비 등으로 즉시 사용한 점, 원고가 위 돈을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로서 선수 임대료로 파악한 점, 원고가 위와 같은 성질의 돈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사례를 들어보지 못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임대권에 대한 양도대가로 파악하여 그에 따른 세금을 신고•납부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신고•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5. 남대문 또는 동대문상가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임대권 분양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를 취득하기 이전은 물론 그 이후 현재까지 이를 무형자산의 양도대가로 보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일한 것으로 그 외 다른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는 점,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은 과세처분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임대권 분양계약을 무형자산의 양도로 볼 경우 손금과 익금 처리 방식에 상호 모순이 생기는 데 그 원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임대권 분양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들에 대해서 과세하여서는 안 된다.

  •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이 리모델링비와 임대권분양금의 귀속시기를 이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임대기간에 안분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위 돈이 선수 임대료로서 임대기간 도중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이 보기 위해서는 위 돈을 수수하는 데 기본이 된 이 사건 임대권 분양계약이 본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성질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권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9호증의 6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임대권 분양계약은 이 사건 각 상가의 점포를 약정한 임대기간 동안 임대하는 데 그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 점포의 사용권 또는 임대권한을 위 점포에 관한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데 그 핵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수반하여 수수한 리모델링비와 임대권분양금은 위와 같은 권한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보일 뿐 임대차계약에 따른 선수금으로서 반환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돈이 임대차계약에 수반하여 수수된, 반환을 예정하고 있는 권리금 유사의 성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은, 대법원이 일정한 경우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에서의 해석은 임대차계약에 수반하여 수수된 권리금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임대권 분양계약과 같이 권리금 수수의 기본이 된 계약의 성질이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양도계약인 경우에까지 적용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이 사건 각 상가의 임대권 분양시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안내 등 용도로 부동산경제통계연구소가 작성한 ’남대문상가 사업전략 검토서’에는 상가에 대한 권리 형태를 ’소유권이전’, ’일반임대차’, ’소액임대차’, ’장기임대-지상권만 소유(건물이 존재시 까지)’로 구분하고, 위 장기임대와 관련하여 그 취지에 대해 ’높은 토지가격을 지불하고 점포를 소유하는 비효율성을 감소하기 위하여 토지는 FLOW로 지불하고 지상권(지상물)은 STOCK으로 소유하여 자금유동성을 최효율화하는 소유권 확보방식’으로, 법률적 검토에 대해 ’일체화된 토지•지상권에 대해 지상권 부분만 부분 소유함으로써 영엽활동에 필요한 안정적 점유권 및 이용권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효과에 대해 ’점포주 입장 에서는 자본투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지주 임대료만 지불(FLOW)’로 설명하고 있다.
  •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원고 성AA은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에게 임대권 분양이란 남대문상가만의 독특한 분양방식으로 수분양자들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아니하되,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점포에서 영구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용권을 가지고,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 없는 재임대(전대)를 통한 수익권과 처분권을 보유하고 상속도 가능한 것으로, 지주세는 토지에 대한 것으로 수분양자가 원고들에게 지불하고, 월세와 관리비는 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며, 임대권청약서(분양 계약서)는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임대차계약서(지주세 및 관리비 별도 수수)로 대체 되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분양대금의 10%)은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나머지 분양대금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상가 수분양자 여러 명도 이 사건 임대권 분양계약의 내용이나 성질에 대 해 원고 성AA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위 임대권청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기간, 임대차보증금, 양도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는 점 등 통상의 임대차계약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남대문상가 사업전략 검토서의 기재와 위에서 본 원고 성AA 및 수분양자들의 진술에 임대차보증금, 지주세 등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종합해 보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정형화된 양식에 따라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일 뿐 그 내용이 그대로 이 사건 임대권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상가 점포에 관한 사용권을 영구적으로 보장 하기로 하였고, 그 분양대금 중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10%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리모델링비, 광고 선전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기로 한 점(원고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와 같은 내용의 약관에 관해 무효라고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임대권청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위 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양 당사자 사이에 위 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은 원고 성AA과 수분양자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약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상가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그 사용권 내지 임대권을 수분양자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며 수분양자가 이 사건 각 상가 점포를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자유롭게 임대함으로써 분양대금 상당액을 회수하려는 것이 원고들과 수분양자들의 진정한 의사로 보인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원고들이 받은 리모델링비와 임대권분양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면서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을 전제로 이를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손비에 대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권 분양계약이 이 사건 각 상가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한 사용권 또는 임대권을 양도하는 것인 이상(원고들은, 영구적 사용권 또는 임대권을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상가를 매각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과 수분양자들은 상호 합의하에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형태를 배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임대권 분양계약을 거래형태로 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 없이 위와 같은 당사자의 의사에 배치되는 법률적 효과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로 인한 수입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또는 직접적 비용은 리모델링 공사비, 인건비, 보상금 등만이 그에 해당할 뿐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상가 자체의 취득가액까지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상가 취득 가액은 이 사건 각 상가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 한다. 그리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사용권을 제외한 관리권 및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고, 매달 관리비 명목의 돈을 수령한 점에서 이 사건 각 상가를 보유함에 따른 수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상가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상가의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분을 손금으로 보고 비용처리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받은 리모델링비와 임대권분양금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원고 성AA 스스로 반환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그 중 비과세관행이 성립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과세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 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2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들이 위에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과세하지 않은 사실 및 묵시적이나마 과세관청이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