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리금을 변제하는 대신 유증을 하였고, 이로써 약정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보이므로 유증한 사업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약정원리금을 변제하는 대신 유증을 하였고, 이로써 약정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보이므로 유증한 사업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1누314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4. 선고 2011구합1486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2. 22.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111,5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2쪽 2째 줄-7쪽 9째줄)’까지는 6쪽 2, 3째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5) 망인은 2006. 11. 24.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 (3/5)을 각 유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원고 부부는 2006. 12. 13. 위 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원고: 3/5, 원고 처 김BB 2/5). 원고는 망인의 다른 공동상속인인 최CC, 최DD, 최EE에게 현금 2억 원씩을 상속재산으로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금원 수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의하면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 이자 지급일에 수익한 것으로 보되, 약정이 없거나 약정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이 사건 약정원리금에 관하여 이자지급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원리금을 변제하는 대신 이 사건 유증을 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약정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① 이 사건 약정원리금은 최FF사망으로 인하여 생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상속지분을 망인에게 이전하는 대가조로 약정된 것이다. 망인은 2006. 10. 2. 원고와 이 사건 금액 등을 정산한 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죽음이 임박한 2006. 11. 24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지분 전부를 원고 부부에게 유증하였다. 이 사건 유증은 시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합의각서에 기재된 정산 내용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② 이 사건 약정원리금 채무는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승계되어야 한다.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약정원리금 채무를 청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공동상속한 최인숙 등에게 현금 6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유증으로 망인의 채무도 정산되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금원 상당 이자소득이 2006년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