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약정원리금 변제대신 유증을 하였으므로 유증한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1460 선고일 2012.02.22

약정원리금을 변제하는 대신 유증을 하였고, 이로써 약정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보이므로 유증한 사업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1누314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4. 선고 2011구합1486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2. 22.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111,5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2쪽 2째 줄-7쪽 9째줄)’까지는 6쪽 2, 3째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5) 망인은 2006. 11. 24.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 (3/5)을 각 유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원고 부부는 2006. 12. 13. 위 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원고: 3/5, 원고 처 김BB 2/5). 원고는 망인의 다른 공동상속인인 최CC, 최DD, 최EE에게 현금 2억 원씩을 상속재산으로 지급하였다.

2. 다시 쓰는 부분

2. 이 사건 금원 수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의하면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 이자 지급일에 수익한 것으로 보되, 약정이 없거나 약정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이 사건 약정원리금에 관하여 이자지급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원리금을 변제하는 대신 이 사건 유증을 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약정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① 이 사건 약정원리금은 최FF사망으로 인하여 생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상속지분을 망인에게 이전하는 대가조로 약정된 것이다. 망인은 2006. 10. 2. 원고와 이 사건 금액 등을 정산한 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죽음이 임박한 2006. 11. 24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지분 전부를 원고 부부에게 유증하였다. 이 사건 유증은 시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합의각서에 기재된 정산 내용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② 이 사건 약정원리금 채무는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승계되어야 한다.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약정원리금 채무를 청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공동상속한 최인숙 등에게 현금 6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유증으로 망인의 채무도 정산되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금원 상당 이자소득이 2006년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