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1125 선고일 2012.01.11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다가구 및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한 후 미분양 상태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라면 임대사업의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의 회신내용은 사업의 양도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사 건 2011누311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구합255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14. 판 결 선 고

2012. 1. 11.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9. 원고 조XX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757,620원의 부과처분, 원고 조YY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370,6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0. 7. 16.’은 명백히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2006년경 원고 조XX는 사업의 종류 업태 건설업, 종목 주택신축판매 등인, 원고 조YY은 사업의 종류 업태 부동산업, 종목 부동산매매ㆍ임대 등인 각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원고 조AA는 오산시 궐동 000-1 지상에 다가구 및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한 후 미분양 상태에서 이를 일시 임대하고 있다가 2007. 12. 27.경 이를 조MM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조YY은 오산시 궐동 000-7 지상에 다가구 및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한 후 미분양 상태에서 이를 일시 임대하고 있다가 2007. 6. 28.경 이를 김NN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위 건물들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고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0. 8.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신뢰보호 또는 선의성실의 원칙 위배 원고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 산하기관인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은 "양수인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일지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양수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양수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도 않았던 것인데, 피고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느닷없이 위 회신을 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형평의 원칙 위배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하면서 양수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서 이를 신고ㆍ납부하였을 것이고 국가는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양수인들에게 환급하였을 것인데,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이 위와 같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함으로써 이를 믿은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이 사건 각 건물을 싸게 처분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손해를 만회할 방법이 없게 된 반면, 국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는바, 이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그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자로서의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 524 판결 등 참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가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주택이나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매도하기 전에 일시 임대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그 임대 상태에서 주택이나 부동산 매매업자로서의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양수인에게 인수시키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달리 임대사업 등의 양도로서 그에 관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특히 원고 조YY으로부터 양수받은 김NN은 사업양수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었다(을 제8호증).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신뢰보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 가) 인정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 된다.

(1) 원고들의 세무대리인인 한○○ 세무사의 사무실 직원인 김☆☆이 2007. 4. 9.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주택신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상가가 포함된 복합주택(다가구 및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임대사업을 하던 중 이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은 2007. 4. 19. 위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회신내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 2. 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58, 2007.01.25.)와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194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의 회신내용은 사업의 양도에 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였을 뿐 위 질의한 사례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므로 여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원고들의 형평의 원칙 위배 주장은 전제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주장사실만으로 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