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0863 선고일 2012.04.13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사 건 2011누3086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인XX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774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4.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밑에서 제2행의 ”약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으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XX와 임AA 등 자금투자자들 사이의 약정서(갑 제3호증)에는 위 배정주식을 담보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상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은 위 배정주식에 대한 담보권자가 아니라 청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실제로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직접 주금을 납입하고 그들의 명의로 위 주식을 배정받아 주주명부에 등재됨으로써(임AA은 원고의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았다) 정BB 등 자금투자자들이 위 주식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주식을 단순히 양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담보물건으로 ”투자금 비 자기앞수표 20%"만 기재되어 있고, 위 배정주식이 담보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과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엄AA 등 자금투자자들이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한 제3자 명의로 출자하여 신주청약대금을 납입하고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다음 명의개서 절차까지 마쳤더라도,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은 OO가 YY에게 납부할 신주청약대금을 XX에 대한 투자금으로 납부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위 배정주식을 인수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것에 불과하여, 위 배정주식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주주는 신주청약대금을 납부한 OO이고, 이처럼 위 배정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OO가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위 배정주식을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위 주식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