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의 처분 및 대금 정산과정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0849 선고일 2012.02.22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자금투자자 중 1명이 자신의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누308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장XX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682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 11. 판 결 선 고

2012. 2. 22.

주 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8. 원고에 게 한 증여 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