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자금투자자 중 1명이 자신의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자금투자자 중 1명이 자신의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누308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장XX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682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 11. 판 결 선 고
2012. 2. 22.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8. 원고에 게 한 증여 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