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음에도 판결 선고결과를 비롯한 소송 진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부주의로 1심 판결 선고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후보완 항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음에도 판결 선고결과를 비롯한 소송 진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부주의로 1심 판결 선고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후보완 항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사 건 2011누307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XX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1구합103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8. 판 결 선 고
2012. 3. 28.
1. 원고가 한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26.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45,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한 항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