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0603 선고일 2012.02.22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사 건 2011누306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문XX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778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 11. 판 결 선 고

2012. 2. 22.

주 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