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0252 선고일 2012.01.19

(1심 판결과 같음) 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증여로 추정되고, 원고가 증여추정을 번복할 만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매매사례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고, 양도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가 있었던 점 등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위법이 없음

사 건 2011누302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구합1437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15. 판 결 선 고

2012.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8.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증여세 74,133,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저\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O 제7쪽 제10 - 17행의 제2의 다.(2).(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나) 나아가 원고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인수한 근저당권부 채무 190,000,000원 이외에, 원고가 정AA에게 110,000,000원을 증여의 대가로 지급하였고 정AA가 이를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위 110,000,000원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AA가 원고로부터 위 110,000,000원을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는 147,000,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190,000,000원의 대출원금 및 이자를 부담해 왔고, 정AA가 피고의 정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47,000,000원으로 위 근저당권부 채무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47,000,000원은 원고가 자신이 인수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출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갑 제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것과는 별도로 정AA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위 147,000,000원을 초과하여 근저당권부 채무 190.000.000원 전액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채무로 보아 원고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이미 반영하였는바, 추가로 위 11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