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는 공장부지와 일부분만이 접하고 있고 식품 생산을 위한 공장 건물을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양도토지는 공장부지와 일부분만이 접하고 있고 식품 생산을 위한 공장 건물을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1누299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차XX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l. 7. 19. 선고 2010구합502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9. 판 결 선 고
2012. 3.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가.항과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과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 부지에서 XX식품공업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당면 건조대를 설치하여 당면 건조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의 현황은 공장용지에 해당하는 것이지 농지나 목장용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하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 토지”에 해당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조사하여 그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실제 조사는 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과 목장용지(계사)로 되어 있는 피고가 보유하는 자료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 는 것이다.』
2. ②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②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유BB)가 이 사건 토지에서 양계장을 운영하였는데, 당면 생산량의 증가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이 증가하자 원고에게 소음과 분진 때문에 닭의 산란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으니 손해를 배상하든가 아니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라고 하였고, 원고 또한 양계장에서 나오는 냄새, 닭털 날림 등으로 당면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유BB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들고 있다(이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 전에는 위 주장의 근거로 유BB이 이 사건 토지에서 양계장을 운영한 관계로 그곳에서 나오는 냄새, 닭털 날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였고 원고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당면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유BB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들었을 뿐(이하 ’종전 주장’이라고 한다)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점(위 양 주장은 오염피해의 원인이 원고 공장에 있는지 아니면 유BB의 양계장에 있는지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1호의 규정 내용과 관련지어 보면, 그 차이가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경위에 관한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가 종전 주장과 같다면,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1호 가 정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③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했다고 할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