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나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한 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9931 선고일 2012.03.30

양도토지는 공장부지와 일부분만이 접하고 있고 식품 생산을 위한 공장 건물을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1누299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차XX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l. 7. 19. 선고 2010구합502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9. 판 결 선 고

2012.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가.항과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항 부분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과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 부지에서 XX식품공업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당면 건조대를 설치하여 당면 건조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의 현황은 공장용지에 해당하는 것이지 농지나 목장용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하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 토지”에 해당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조사하여 그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실제 조사는 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과 목장용지(계사)로 되어 있는 피고가 보유하는 자료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 는 것이다.』

  • 나.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항 부분 『1) ① 주장에 대하여
  • 가) 우선 이 사건 토지 중 양주시 XX동 000-00 전 2,700㎡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1호증,7호증의 1, 13호증의 l 내지 18, 14호증의 2, 제1심 법원의 양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포함된 사진(기록 261쪽)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2007. 5.경 및 2008년경 위 토지에 당면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XX식품공업사 공장건물 현황도(갑 5호증의 2), 건축물대장(을 4호증)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위 공장건물 부지는 공장건물 바닥면적의 4배를 초과할 만큼 넓은 토지인 관계로 공장건물 부지에서도 건조공정을 수행하기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생산물량의 증가로 기존의 실외 건조대만으로는 당면 건조공정을 수행할 수 없어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실외 건조대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9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2004년과 2006년 사이에 XX식품공업사의 매출액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기존 설외 건조대 외에 추가로 실외 건조대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공장건물 가까이에서 건조공정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여 굳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실외 건조대까지 공장에서 생산한 당면을 옮겨 건조공정을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위 토지에 당면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공장용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으로 변경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목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결정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 토지를 공장용지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알아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외에는 그에 관하여 알아볼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위 토지의 지목은 공부상 지목에 따라 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7 단서). 그렇다면 위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l호에 해당하고 그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 공장용지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①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양주시 XX동 000-0 잡종지 2,898㎡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1호증, 7호증의 1, 13호증의 l 내지 18, 14호증의 1, 제1심 법원의 양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포함된 사진(기록 261쪽)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토지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당면 건조대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토지 역시 위 증거들만으로는 사실상 현황을 알아보기에 충분하지 않고 그 외에는 그에 관하여 알아볼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위 토지의 지목은 공부상 지목에 따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위 토지가 원고의 주장처럼 소득세법 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하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1항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한다”라고, 같은 항 제1호는 ”특별시지역·광역 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느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지는 실질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3. 25. 선고 96 누14753 판결 등 참조), 갑 5호증의 1의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위 토지는 이 사건 공장부지와 전체 면적의 일부분만이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당면 건조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당면 생산을 위한 공장 건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떠한 기여 내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토지는 공장용 건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위 조항은 하치장용 등 토지에 대해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토지가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또는 사용되는 곳이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위 토지의 면적이 2,898㎡임을 고려할 때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이 2,400㎡을 초과하여야 할 것인데, 갑 14호증의 1의 영상에 의하면, 위 토지가 어떤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면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②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②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유BB)가 이 사건 토지에서 양계장을 운영하였는데, 당면 생산량의 증가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이 증가하자 원고에게 소음과 분진 때문에 닭의 산란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으니 손해를 배상하든가 아니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라고 하였고, 원고 또한 양계장에서 나오는 냄새, 닭털 날림 등으로 당면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유BB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들고 있다(이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 전에는 위 주장의 근거로 유BB이 이 사건 토지에서 양계장을 운영한 관계로 그곳에서 나오는 냄새, 닭털 날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였고 원고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당면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유BB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들었을 뿐(이하 ’종전 주장’이라고 한다)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점(위 양 주장은 오염피해의 원인이 원고 공장에 있는지 아니면 유BB의 양계장에 있는지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1호의 규정 내용과 관련지어 보면, 그 차이가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경위에 관한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가 종전 주장과 같다면,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1호 가 정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③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했다고 할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