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AS 부품운송용역의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여 고가매입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9924 선고일 2012.05.04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이 AS 부품운송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자부터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합리성과 관련된 나머지 쟁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함

사 건 2011누29924 (2012.05.04) 원고, 피항소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0구합4284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7. 판 결 선 고

2012. 5.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 2008. 3. 15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 2008. 4. 10. 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8. 8. 14. 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 2004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