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이 AS 부품운송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자부터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합리성과 관련된 나머지 쟁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함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이 AS 부품운송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자부터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합리성과 관련된 나머지 쟁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함
사 건 2011누29924 (2012.05.04) 원고, 피항소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0구합4284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7. 판 결 선 고
2012. 5. 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 2008. 3. 15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 2008. 4. 10. 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8. 8. 14. 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 2004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