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건물을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7012)’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건물을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7012)’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297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7. 21. 선고 2011구합154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 11. 판 결 선 고
2012. 2. 15.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467,624,9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