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은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이상이 되므로 이는 주세법에서 규정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은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이상이 되므로 이는 주세법에서 규정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사 건 2011누29504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1. 선고 2010구합3688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8. 판 결 선 고
2012. 3. 28.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갑 제17 내지 30호증, 당심 증인 임AA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