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합의서에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유소에 대한 영업보상금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된 연도의 소득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합의서에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유소에 대한 영업보상금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된 연도의 소득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2929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26. 선고 2011구합98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6. 판 결 선 고
2012. 5.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6.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3면 제16행의 ”지급받은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위 합의서 특약사항 제3항에 유보액은 원고가 2004. 10. 31.까지 목적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유보액은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담보금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특약사항에 따라 2004. 10. 31.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철거 또는 이전하였다면 위 유보액은 당연히 원고에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위 기일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유보액이 원고에게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O 제3면 제17행의 "2004. 7. 30.경 확정되었다”를 "2004. 7. 30.경 내지 적어도 원고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합의한 기한인 2004. 10. 31.경에는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