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이전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증여일 이전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누28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09구합1442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7. 판 결 선 고
2011. 11. 2.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4,532,8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