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899 선고일 2011.11.02

증여일 이전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누28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09구합1442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7. 판 결 선 고

2011. 11. 2.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4,532,8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