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유사석유를 판매하고도 매출신고 누락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8747 선고일 2012.03.30

유류 탱크로리 기사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월급을 지급받은 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고하고 매출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287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XX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7. 27. 선고 2010구합430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9. 판 결 선 고

2012.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226,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처분일을 2010. 1. 11.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이 법원의 북인천세무서장 및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XX산업이 원고에게 유사석유를 공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판매하였다’는 인정사실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