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주식을 매도한 후 매각대금을 즉시 자기 명의 증권계좌 등으로 다시 이체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주식거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원고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나머지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주식을 매도한 후 매각대금을 즉시 자기 명의 증권계좌 등으로 다시 이체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주식거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원고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나머지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
사 건 2011누287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1. 선고 2010구합4070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 11. 판 결 선 고
2012. 2. 8.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7. 15.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원, 2007. 9. 30.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원, 2007.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원 각 부과처분, 2006.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원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원, 2005. 7. 15.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원, 2006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원, 2007. 9. 30.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원, 2007.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제2쪽 5째 줄부터 제11쪽 아래에서 6째줄 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3쪽 표 내 4째 줄 5째 칸 "120%"를 "130%"로, 같은 줄 6째 칸 ○○○원을 ○○○원으로 고친다. O 제4쪽 1-6째 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설령 차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주식 거래에 따른 수익금으로 원고에게 경제상 도움을 준다는 목적과 함께 XX산업에 대한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우호적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차AA 매부인 XX산업 회장 김BB는 XX산업 경영권을 둘러싸고 형제인 김CC, 김DD 등과 분쟁이 있어 우호적 의결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차AA은 2004. 7. 15. 원고 명의 증권계좌 개설 직후 원고 명의로 OO케어가 보유하고 있던 XX산업 주식 8만주를 매수하였다 2004년과 2005년 XX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차AA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명의신탁으로 회피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액도 미미하다.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O 제4쪽 12째 줄 ”이중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를 ”특히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 이후 취득 주식에 관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비례원칙, 사유재산보장,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로 고친다. O 제11쪽 6-16째 줄을 삭제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유무)
① ◇◇증권에서 2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증권거래 실무경험 및 관련지식이 풍부하여 주식 명의신탁인 경우 많은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차AA이 증여세 부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단지 원고에게 경제상 도움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XX산업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여 거래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② 통상 우호적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는 주식을 매수한 후 장기간 보유하게 되는데, 차AA은 원고 명의로 XX산업 주식을 최초에 대량으로 매수한 후 계속 매도하였다 즉 2004. 12. 31.에는 원고 명의 주식이 82,690주인데, 2006. 12. 31.에는 8,130주이다.
③ 관계 법령상 2004년과 2005년에 발생한 XX산업 주식 양도는 원고도 차AA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차AA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즉 XX산업 대주주인 김BB 회장 처남인 차AA이 자신 명의로 XX산업 주식을 거래하였을 경우에는 김BB와 친족관계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드러나지만, 차AA이 원고 등 명의로 XX산업 주식을 취득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비록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원고, 이EE, 유FF, 주식회사 OO케어 등이 보유하는 XX산업 주식에 대한 총 지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는 하나,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여지가 많다.
④ 실제로도 원고는 2004년과 2005년 XX산업 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 역시 이를 발견해 내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09. 6. 1 에 이르러 2005년 XX산업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① 차AA은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XX산업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위 주식을 매도한 후 매각대금을 즉시 자기 명의 증권계좌 등으로 다시 이체하지 아니하였다. 차AA은 그 후 주식거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원고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나머지 주식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기존 XX산업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이 사건 나머지 주식에 관하여는 별도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만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나머지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② 이 사건 나머지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가 받은 배당금은 2007. 12. 28. □□ 배당금 ○○○원이 전부이고, 그로 인하여 차AA이 감경 받은 종합소득세는 가산세를 제외하면 ○○○원에 불과하다(을 제9호증). 달리 차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었던 조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차AA은 기왕에 원고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XX산업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 사건 나머지 주식도 같은 계좌로 거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을 뿐이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부과세액이 과다하다는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4쪽 아래에서 3째 줄 ”비례의 원칙이나 이중과세의 원칙”을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비례원칙, 사유재산보장, 이중과세금지 원칙”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14쪽 1째 줄부터 아래에서 3째 줄까지)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4. 정당한 세액 이 사건 주식 중 차AA이 원고에게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 되는 주식은 이 사건 XX산업 주식이다. 이 사건 XX산업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증여세 결정세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4. 12. 31. 증여분 ○○○원, 2006. 12. 31 증여분 ○○○원이다.
이 사건 처분 중 2005. 7. 15.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원, 2007. 9. 30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원, 2007.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원 각 부과처분, 2006.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원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 하다.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