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8723 선고일 2012.03.21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 역시 이를 발견해 내지 못하였으며,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르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사 건 2011누287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BB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1. 선고 2010구합3186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8. 판 결 선 고

2012. 3. 21.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한 2003.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50,996,420원 및 2004.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840,686,32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5째 줄 ”유BB”를 ”원고”로, 8쪽 4, 13째 줄 ”본인심문”을 ”본인신문”으로, 8쪽 13째 줄 ”을 5, 6호증”을 ”갑 36호증, 을 5, 6호증”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