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 역시 이를 발견해 내지 못하였으며,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르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 역시 이를 발견해 내지 못하였으며,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르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사 건 2011누287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BB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1. 선고 2010구합3186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8. 판 결 선 고
2012. 3. 21.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한 2003.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50,996,420원 및 2004.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840,686,32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5째 줄 ”유BB”를 ”원고”로, 8쪽 4, 13째 줄 ”본인심문”을 ”본인신문”으로, 8쪽 13째 줄 ”을 5, 6호증”을 ”갑 36호증, 을 5, 6호증”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