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고 약정 지분비율대로 사업을 공동 영위한 것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8716 선고일 2011.12.22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매수대금의 지급이 단독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건물신축 및 매매업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지분비율대로 사업을 공동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287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1 선고 2010구합1959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10. 판 결 선 고

2011.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2,019,80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