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조정금과 가처분지급금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8532 선고일 2012.02.08

원고가 지급한 조정금은 분쟁 해결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고, 가처분지급금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법원이 임시로 한 결정을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사 건 2011누285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택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1. 선고 2010구합4324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1. 판 결 선 고

2012. 2.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척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법령(2쪽 4째줄-4쪽 3째줄)'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판한 판단 갑 6-9호증 각 기채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지AA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로 청구한 000원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와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사업조합 간에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월 000만원 내지 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예상 수령액 000원에서 통장으로 입금된 000원을 공제하여 산출된 것이었다. 원고는 지AA이 주장하는 이 사건 합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AA에게 자체 단체 협약에 따른 전임료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투었다. 제1심 법원은 2008. 10. 23. 지AA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항소심 진행 중 지AA이 2006. 3. 11. 2월분 전임료 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살아 기재된 영수증을 발견하고 증거로 제출하였고, 지AA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09. 6. 17. 변론을 종결하면서 조정기일(2009. 7. 2.)과 선고기일(2009. 7. 8.)을 동시에 지정하였다. 원고는 조정기일에서 지AA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전임료가 더 있다는 추가 자료를 발견·제시하였다. 지AA은 노조 위원장 재직 기간을 전후하여 원고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수많은 민원, 고소 등을 제기한 바 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은 급여 내역을 숨긴 것과 관련하여 사기미수죄로 약식명령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0고약982). 관련 민사소송 진행 경과 및 조정 성립 경위, 청구한 돈과 조정금액수, 원고와 지AA 간 갈등 관계 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청금은 지AA이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노조 전임료나 임금과 무관하게 분쟁 해결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 사건 조정금이 실질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천제로 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 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천 것) 제16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정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 (2009.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6조 제7항에 의하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분 지급급액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이 한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지급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가처분지급금이 지AA에 대한 승무정지가 부당하다고 보아 승무정지 기간 동안 지AA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기초로 산정된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사건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지AA이 원고 회사 근로자 지위를 유지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임시로 한 결정에 불과하고, 원고 역시 향후 본안에서 객관적인 권리관계를 확정할 의사 하에 법원이 임시로 한 결정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의무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하지 못한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 등 창조). 앞서 본 가처분 사건 특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지급금을 근로소득으로 파악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 사건 가처분지급금과 관련한 처분 부분 역시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