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권자가 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권자가 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누283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XX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0. 선고 2011구합777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2. 판 결 선 고
2012. 1. 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27,656,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XX와 오AA 등 자금투자자들 사이의 약정서(갑 제4호증)에는 위 배정 주식을 담보로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상 오AA 등 자금투자자들은 위 배정주식에 대한 담보권자가 아니라 청약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실제로 오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직접 주금을 납입하고 그들의 명의로 위 주식을 배정받아 주주명부에 등재됨으로써(오AA은 원고의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았다) 오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위 주식을 원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주식을 단순히 양도담보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담보물건으로는 ”투자금 대비 자기앞수표 20%"만 기재되어 있고, 위 배정주식이 담보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보면, 비록 오AA 등 자금투자자들이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한 제3자 명의로 출자하여 신주청약대금을 납입하고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다음 명의개서 절차까지 마쳤더라도, 오AA 등 자금투자자들은 QQQ를 대신하여 QQQ가 소외 회사에 납부할 신주청약대금을 XX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위 배정주식을 인수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것에 불과하여 위 배정주식을 실질적으로 인수받은 주주는 신주청약대금을 납부한 QQQ이며, 이처럼 위 배정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QQQ가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위 배정주식을 오AA 등 자금투자자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오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위 주식을 원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