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의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8167 선고일 2012.03.29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친・인척관계에 있었고, 유상증자 당시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누281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7. 21. 선고 2010구합539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6.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각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여섯째 줄의 ”손손익가치”를 ”순손익가치”로, 마지막 줄의 ○○○을 ○○○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법령을 추가하며, 다음 항에서 원고들이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03. 8. 27. 각 1,000주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증여의제되어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2004. 2. 3. 유상증자에 의하여 추가로 이 사건 각 주식 9,000주씩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유상증자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위 유상증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는 증자대금 각 ○○○원에 대한 증여세만을 납부하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위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위 주식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2003. 8. 27. 당시 ○○○원이었는데, 2004. 2. 3. 당시에는 ○○○원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04. 2. 3. 유상증자에 의하여 그 보유주식수는 증가하였지만, 총발행주식수 중 원고들이 보유하는 주식수의 비율은 각 10%로서 위 유상증자를 전후하여 동일하다. 따라서 위 유상증자 후 원고들이 보유하는 주식이 표창하는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각 주식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나. 판단

1. 원고들이 2004. 2. 3.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각 주식을 손AA으로 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들의 소장 및 2011. 9. 8.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위 자백의 취소로 보이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인수대금 각 ○○○원을 손AA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각 ○○○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상증자 시 명의수탁자인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이 배정되고 명의신탁자인 손AA이 그 인수대금을 납부한 경우 손AA과 원고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도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설시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그 가액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회사가 2004. 2. 3. 유상증자를 전후하여 그 순자산가액이 근소하게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새로이 인수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유상증자 후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원이므로, 이를 유상증자 후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수 100,000주로 나누면, 1주당 순자산가액은 ○○○원이 되고, 이는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가액 ○○○원을 훨씬 상회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 자체의 변동 여부에 불구하고 정당하게 평가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에는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도 반영되어 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설시와 같이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익이 이동하는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