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는 가장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8129 선고일 2012.04.06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납된 국세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0000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가장 양수인에 해당함

사 건 2011누28129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7 선고 2010구합4473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7. 원고에게 한 000원의 매매잔대금 채권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